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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뺑소니' 손승원 실형…윤창호법은 적용 안된 이유

입력 : 2019-04-11 11:40:36 수정 : 2019-04-11 1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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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뮤지컬 배우 손승원(사진·29)이 지난 1월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낸 뮤지컬 배우 손승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치상 후 도주죄’가 적용돼 법리적 이유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애초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다만 ‘윤창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음주운전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부장판사는 “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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