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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前 태광 회장, 차명주식 자진신고 "간암 수술,형사·상속재판에 늦어져·"

입력 : 2019-04-10 14:14:55 수정 : 2019-04-10 1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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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친 누나에게 상속소송을 당했던 이호진(사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관계당국에 자진 신고했다.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호진 전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나머지 주식에 대해 관계당국에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이 지난 2011년12월 세무당국에 신고하면서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했지만, 이후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간암 수술 후 장기간 병원 입원과 치료로 여념이 없었다”라며 “차명주식과 관련된 상속소송이 제기되면서 실명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차명주식 신고가 늦은 점을 설명했다.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이 차명주식의 관계당국 자진 신고에 대해 “그가 태광그룹의 정도경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어떤 잘못도 투명하게 밝히고 매듭 짓겠다는 이 전 회장의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이 전회장은 앞으로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서 자진해 차명계좌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회장은 누나인 이봉훈씨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인 태광그룹 설립자 고(故) 이임용 선대 회장이 1996년 사망하며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3남 3녀 중 셋째 아들이다.

 

상속소송을 제기한 셋째딸 이씨를 비롯한 이 선대 회장의 딸들은 이 선대 회장의 사망 당시 상속을 받지 못했다. 이 회장이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넘긴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둬 그대로 집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 및 2010년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등을 통해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차명주식과 차명채권이 발견됐다. 이 전 회장 명의로 전환됐거나 그가 단독 처분한 것들이었다.

 

이에 이씨는 “아버지(이 선대 회장) 상속재산인 차명주식에 대해 남동생(이 전 회장)이 그 존재를 숨기고 자신의 명의로 신고해 나의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라며 “차명주식과 무기명 채권 등 대한 나의 법정상속분을 달라”며 201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액 규모는 이 전 회장에 대한 78억 7000여만원 및 태광산업 주식 일부에 대한 인도 였다.

 

1심 재판부는 1999년부터 10년이 지나 상속회복 청구권리가 사라졌다(민법 제999조 제2항·상속회복청구권의 제소 기간)며 소송 제기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해 1월 같은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의 이복형 및 조카 등도 주식 인도와 이익배당금 등의 청구 소송을 냈지만 모두 이 전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한편 이 전 회장은 1993년부터 흥국생명보험 이사로 태광그룹 경영에 참여했다. 흥국생명보험 자산운용부문담당 상무이사와 태광산업 대표이사 사장을 맡았다. 2004년 태광그룹 회장을 맡았다.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됐으나 그해 4월 간암 3기를 판정 받아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2012년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형기 그해 6월 형기 3년6개월 가량을 앞두고 서울구치소의 건의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1·2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징역 4년 6개월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는 벌금을 20억원으로 산정했으나 2심에서는 이보다 줄어든 1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인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 계산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부분은 다른 죄와 분리 선고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당시에 이 전 회장이 술집과 떡볶이집을 드나들며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는 보도가 나오며 ‘황제보석’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결정의 적절성 논란이 이어졌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파기 환송심 1차 공판을 열고 보석 여부를 심리했다.

 

검찰은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이 전 회장은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수감 됐다. 지난 2월 파기환송심 형사재판에서 이 전 회장은 징역 3년, 특경법상 조세죄와 조세범 위반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벌금 6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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