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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황운하 권력형 공작수사 진상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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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0 13:02:59 수정 : 2019-04-10 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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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권력형 공작수사 게이트’의 진상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밝혀달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경찰이 수사한 측근 비리 의혹 3개 사건 중 2개 사건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기현(자유한국당) 전 울산시장이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울산지검은 전날 아파트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김 전 시장의 동생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달에는 아파트 건설현장에 특정 레미콘 업체 물량을 납품받을 것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송치된 김 전 시장 비서실장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검찰은 모두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뉴시스

김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을 비롯한 일부 정치경찰들이 허위날조된 사실을 유포했고, 아우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중죄인으로 만들었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이를 근거로 노골적인 네거티브 선거를 벌이기까지 했다. 그런데 선거를 마친 후에 이제와서 무혐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잔인하고 음흉한 권력형 공작수사로 저는 억울한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아우는 심적인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며 “수사권이라는 공권력을 가진 자가 민주주의의 생명과도 같은 선거 공정성을 철저한 유린한 사안을 적당이 뭉개고 넘어가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당초 수사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사기죄로 구속된 건설업자와 유착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사관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며 “황 청장과 건설업자, 해당 수사관이 어떤 밀실 거래를 했는지, 여당 측 인사 개입은 없는지, 송철호 울산시장은 얼마나 개입됐는지 철저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황 청장의 즉각 파면도 주장했다. 그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대상자가 범죄수사를 하는 경찰의 고위간부로 재직하고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도 전날 논평을 내고 “김기현 죽이기 공작·기획 수사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사건은 김 전 시장이 울산시장 후보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는 날 경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돼 김 전 시장의 친·인척 이권 개입 의혹 사건, 2012년 김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 쪼개기 사건으로까지 확대됐다. 경찰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수사와 관련, 선거 기간에 친·인척 등을 줄줄이 소환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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