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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과 이혼소송 중인 왕진진 '지명수배'된 까닭

입력 : 2019-04-10 13:48:05 수정 : 2019-04-10 13: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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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 낸시랭(사진 왼쪽)이 남편 왕진진(사진 오른쪽)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한 매체는 “낸시랭이 왕진진에 대해 혼인취소소송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낸시랭 측 변호인은 “2018년 9월쯤 왕진진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면서 왕진진의 범죄행위들이 확정되길 기다렸다. 이혼 사유라는 것은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왕진진이 기소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더욱 쉬워지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낸시랭 측은 왕진진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강요 등 12개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지난 8일 검찰은 “지난 2월까지 왕진진을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왕진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등 한 달여간 연락이 닿지 않아 왕진진이 사실상 잠적했다고 판단, A급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왕진진에게 내려진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돌연 사라졌을 때 내려지는 수배이며 수사기관은 해당 피의자를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12월 혼인신고로 부부가 된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해 10월부터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법원은 낸시랭이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함에 따라 왕진진에게 낸시랭의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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