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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통안전 사각’ 카셰어링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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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04 23:46:44 수정 : 2019-04-04 23: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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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부터 ‘카셰어링’은 우리 삶에 친숙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처음 이용할 때는 전용 앱으로 차의 시동을 건다거나, 대여시간을 10분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익숙지 않았지만 이제는 지하철 역에 내려 버스를 탈지, 카셰어링을 할지 고민한다. 스위스에서 출발한 ‘카셰어링’ 개념은 제품에 대한 협업소비를 의미하는 ‘공유경제’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승용차의 보급률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카셰어링 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UC 버클리에서 발간한 카셰어링 보고서의 대륙별 시장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카셰어링 이용자는 세계적으로 1500만여명, 운행 차량은 15만7000여대로 단시간 큰 성장을 이루었다. 국내 시장은 이용자 500만명, 차량은 1만2000여대로 시장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최새로나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선임연구원

하지만 기술의 발전, 급변하는 문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발생하는 문제는 카셰어링에서도 발생했다. 비대면 차량대여 서비스는 비교적 간편한 반면 명의도용, 무면허운전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20대 등 운전경력이 짧은 이용자의 높은 이용률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카셰어링의 정의가 없고, 렌터카와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차고지를 마련해야 하는 등의 사업자의 의무사항, 초기 2년 이후 매 1년의 자동차 검사 주기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고통계도 통합 관리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렌터카와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목적과 특성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우리가 렌터카를 대여할 때를 떠올려보면, 카셰어링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간편하게, 어쩌면 대중교통 대신 탈 차를 대여할 때 고려하지 않는가.

전문가들은 자율협력주행시대가 도래하면 차량 소유 개념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공유차량 시장은 보다 확대될 예정이며, 사고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사고 통계가 별도로 관리돼야 한다. 정확한 사고통계자료의 부재는 해당 사고 관리를 위한 맞춤형 대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운전 경력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해 카셰어링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 보험 요율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잠깐 사용할 남의 차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위험운전은 사고로 이어지기에, 어떤 차를 운전하더라도 내 차처럼 안전하게 운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내가 어떤 차를 운전하더라도 운전 경력과 직접 연관되고, 이력에도 남아 실제로 차를 구매할 때나 차량 대여를 할 때 페널티가 발생한다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모습과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대한민국 카셰어링의 현재는 명과 암이 뚜렷하다. 기존 렌터카보다 대여 편의성, 접근성이 매우 높은 카셰어링 서비스는 이용자가 증가하는 등 소비자로 하여금 환영받고 있다. 외국에서는 한 개인이 또 다른 개인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주는 P2P 방식의 카셰어링으로 개인 차량 이용 효율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토록 편리한 서비스는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운전자에게도 차량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해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등을 유발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등 기술의 발전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 안전의 사각지대이다.

 

최새로나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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