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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구속 면해… "법리상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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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03 07:08:41 수정 : 2019-04-03 07: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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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경기도교육청의 2017년 8월 감사 결과에서 비롯됐다. 당시 교육청은 이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는데, 특히 납품업체 6곳의 주소가 이 전 이사장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이 전 이사장의 자녀가 감정평가액 43억원 상당 숲 체험장을 사들이는 과정에 불법 증여가 의심된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아울러 한유총 회비 550여만원을 유치원 계좌에서 납부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750여만원을 이체한 정황도 함께 담았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의 자택과 유치원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를 한 끝에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추가 증거 확보 등 보강수사를 거쳐 이 전 이사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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