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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 운전자 구속 기각된 이유

입력 : 2019-04-01 17:58:31 수정 : 2019-04-01 23: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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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6일 오후 10시29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부근 식당 안으로 김모(52·여)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돌진한 채 멈춰 있다. 제주소방서 제공

 

김모(52·여)씨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다. 그러나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10시29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였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제주지법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피의자가 사고 후유증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할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도 이 사고로 다쳤으며, 지난달 말 병원에서 퇴원했다”며 “통원치료 등을 이유로 조사가 미뤄지다가 지난 12일 김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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