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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지연 기업 4곳 중 1곳 꼴 감사의견 ‘비적정’ 받아

입력 : 2019-03-31 20:31:40 수정 : 2019-03-31 2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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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지연’ 60곳… 2018년의 2배 이상 / 주가 평균 7% 하락… “투자주의를”

개인투자자 A씨는 코스닥 상장기업 스킨앤스킨 주식을 샀다가 큰 손해를 입었다. 해당 기업이 지난 21일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공시를 한 직후 주가가 471원으로 공시 전날(618원) 대비 23.8%나 폭락한 것이다.

A씨는 사둔 주식이 더 하락하기 전에 서둘러 팔려고 했으나, 낙폭이 너무 커지면서 손실금액 생각에 손절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A씨는 해당 기업의 감사보고서가 조만간 제출되고 ‘적정’ 판단을 받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해당 기업 담당자 말만 믿고 있다. 행여라도 ‘비적정’ 판단을 받으면 A씨는 끝장이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올해 감사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한 기업 4곳 중 1곳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한 기업 100곳 중 1∼2곳이 비적정 판단을 받은 것과 크게 대조적인 수치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공사를 한 상장사는 코스피 19곳, 코스닥 41곳 등 총 60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곳에 비하면 갑절 이상 늘어난 수치다.

60개의 기업 중 53개사는 지난 29일 뒤늦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이 가운데 26.4%인 14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의견 중 ‘한정’의견이 4건이었고 ‘의견거절’이 10건이었다.

셀바스AI·동부제철·경남제약·코렌텍이 ‘한정’ 판단을 받았다. 웅진에너지·세화아이엠씨·컨버즈·피앤텔 등은 ‘의견거절’ 판단을 받았다.

제 시간에 감사보고서를 낸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272곳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이 1.7%에 불과한 것을 비춰 보면 감사보서를 뒤늦게 제출한 기업일수록 비적정 의견을 받을 확률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보통 ‘적정’과 ‘비적정’ 판단을 받는다. 비적정 판단을 받으면 기업은 상장폐지의 기로에 서게 된다.

감사의견 비적정에는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세 가지가 있다.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이 나오면 코스피와 코스닥 구분 없이 즉시 상장폐지된다. 부적정이 나올 경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하거나 재무제표 자체가 왜곡 표시돼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물을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를 뜻한다. 또는 감사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감사의견 한정은 감사범위 제한,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나뉜다. 감사범위 제한 판단을 받으면 코스닥은 즉시 퇴출되지만 코스피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계속기업 불확실성 판단을 받으면 상장사는 10일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는 확인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6개월 후에는 재심사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 등의 판단이 다시 나오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 그만큼 감사의견에서 비적정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크게 작용한다. 투자자들이 거래정지 전에 급하게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주가도 크게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공시 기업 60개사 중 매매거래가 가능한 48종목은 지연공시 이후 3일 만에 주가가 평균 7.0% 떨어졌다. 하락폭은 지연공시 첫날에 4.1%, 둘째날 5.4%, 셋째날 6.3%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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