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박진성 시인 “허위 폭로로 모든 것 잃어…여성이 돈까지 요구”

입력 : 2019-03-29 17:23:24 수정 : 2019-03-29 18:11:2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트위터서 성희롱 의혹 억울함 호소 / 성희롱 주장 여성 신상정보 공개
박진성 시인

지난 2016년 미성년자 A양(현재 21세)으로부터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박진성 시인이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성희롱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시인은 이와 함께 성희롱을 주장한 여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박 시인은 “이 폭로를 시작으로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며 해당여성이 성희롱 폭로 후 돈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 A양 “미성년자인 저는 저보다 나이가 20살 많은 시인에게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박 시인이 29일 트위터에 올린 글. 트위터

박 시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올린다”며 피해 재발 방지의 목적으로 성희롱을 주장한 여성을 공개했다. 그는 “허위로 사람을 생매장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해당여성을 상대로 법적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6년 박 시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A양이 트위터에 올린 글. 트위터

박 시인이 공개한 트위터 내용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016년 10월 19일 “용기내서 몇 자 적어본다”며 “작년 미성년자인 저는 저보다 나이가 20살 많은 시인에게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A양은 이어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한다고 했다”, “교복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하고 학교를 알아 내 ’교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등 박 시인이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A양의 폭로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허위로 드러났다. 박 시인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박 시인과 A여성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서만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 시인이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 중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으로 해석될만 한 표현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다”며 A양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박 시인이 29일 트위터에 공개한 판결문. 트위터

◆ 박진성 “성희롱 폭로하며 돈까지 요구했다”…신상정보 공개는 논란

 

박 시인은 “A양은 수강료를 전혀 내지 않는 자신에게 박진성이 더 이상 시작(詩作) 지도를 해주지 않자 섭섭함을 느끼고 압박하기 위해 트위터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A양은 음해성 트위터 글을 올린 뒤 대화에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시인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2015년에 2개월간 A양에게 월 12만원을 받고 시에 대한 온라인강의를 진행했을 뿐 얼굴도 본적이 없는 사이였다”며 “이후 2016년 시를 봐달라고 온 연락을 모르고 지나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성희롱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고 (A양이) 돈까지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도 “A양이 음해성 트위터 글을 올린 뒤 대화에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박 시인은 “이 여성에게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바란다”며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기 바란다”고 적었다. 박 시인은 성희롱을 주장한 A양의 주민등록증과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 통화에서 “‘재발방지’의 목적”이며 “변호사의 사전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시인의 이러한 해명에도 신상정보를 공개한 행동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