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윤창호법' 무색…경찰 음주사고 일주일 새 3번째

입력 : 2019-03-26 19:40:59 수정 : 2019-03-26 22:24:4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급차선 변경… 뒤따르던 차 충돌 / 만취 운전하다 사고 유발 경관 덜미

만취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찰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전날 오후 10시1분쯤 술에 취한 채 내부순환로에서 1차로 진행 중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바꿨고, 이에 2차로에서 뒤따르던 피해차량이 추돌을 피하려다 조수석 쪽 뒷바퀴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50분쯤 뒤 신내 나들목 부근에서 김 경사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시켰다. 당시 김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1%였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는 김 경사를 다시 불러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창호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도 최근 경찰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마포서 소속 A경위가 부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이튿날 노원서 소속 B순경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됐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