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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무주 적상사고본 등 96책 ‘국보’ 추가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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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26 15:59:14 수정 : 2019-03-26 16: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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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전북 무주 적상사고본 광해군일기 내용. 문화재청 제공

전북 무주 적상산사고에 보관돼 있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 96책이 국보로 추가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무주 적상사고본 4책과 오대산사고본 1책,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 봉모당본 6책, 낙질·산엽본 78책 등 조선왕조실록 96책을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1392년)부터 조선 철종(1863) 때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의 편년식(編年式)으로 정리한 책이다.

 

총 2219책의 방대한 규모로 이뤄진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의 정치·사회·외교·경제·군사·법률·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으며, 갑작스런 전란·재난 등에 대비해 여러 사고에 나눠 보관해왔다. 지금까지 전해진 조선왕조실록은 2124책으로, 1973년 12월 국보 제151호로 지정됐다. 국제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조선왕조실록 96책의 추가 존재는 국보 지정 당시부터 책수가 누락됐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청이 2016년부터 조사에 착수해 확인됐다.

 

조선왕조실록 무주 적상산사고본 인조실록 일부 내용.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이듬해 소장처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과 함께 1년에 걸쳐 기초현황을 재검토한 데 이어 지난해는 국내에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소재지 파악과 일괄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조선왕조실록들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85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9책), 국립중앙박물관(1책), 국립고궁박물관(1책)에서 소장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1973년 국보 지정 당시 누락되거나 국보 지정 이후 환수 또는 별도 구입한 것도 포함했다.

 

문화재청은 특히 무주 적상산사고본 실록(4책)이 국립중앙박물관(1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3책)에 나눠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적상산사고본은 6.25전쟁 때 북한군이 북으로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1책은 ‘광해군일기’로, 그 첫 면에 ‘이왕가도서지장(李王家圖書之章)’, ‘무주적산상사고소장 조선총독부기증본(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등 인장이 찍혀 있었다. 이 점에 비춰볼 때 무주 적상산사고에 보관됐다 일제강점기에 이왕가도서로 편입된 실록임을 알 수 있다는 게 문화재청 설명이다.

 

적상산사고본 실록의 발견으로 조선 4대 사고(史庫)인 정족산·오대산·적상산·태백산사고에 소장된 실록이 완질 또는 일부 형태로 국내에 존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 셈이다. 이는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적상산사고본 실록 형태를 추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성종실록 정족산사고본 7책과 효종실록인 오대산사고본 1책을 각각 국보로 지정해 편입할 계획이다. 효종실록은 지난해 일본에서 환수돼 국립고궁박물관이 입수한 자료로, 권수제(卷首題) 윗부분에 ‘동경제국대학도서인(東京帝國大學圖書印)’이라는 장서인(藏書印)의 흔적이 남아 있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된 오대산사고본 실록의 일부임을 확인하게 했다.

 

봉모당본 6책은 주로 역대 국왕과 왕비들의 생애와 행적 등 일대기를 기록한 어람용(御覽用) 실록이다. 이는 조선 후기에 특별히 제작됐는데, 조정에서 논의된 국정 관련 사안에 대해 객관성 유지를 위해 끝까지 왕에게 보이지 않은 사관(史官)들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다.

 

조선왕조실록 낙질 및 산엽본은 정족산사고본, 태백산사고본, 오대산사고본 등에 속하지 않는 낙질(落帙) 성격의 또다른 실록 65책과 기타 산엽본 13책 등 총 78책이다. 낙질본은 원래 사고에서 제외된 중간본(重刊本) 실록이 다수이고, 산엽본은 정족산사고본 실록의 낙장(落張)을 모아놓은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선왕조실록 96책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보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보 번호를 일부 변경할 방침이다. 제151-1∼3호는 그대로 유지하고 제151-4호는 적상산사고본, 제151-5호는 봉모당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기존에 제151-4호였던 산엽본은 제151-6호가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보관 체제와 수정, 개수(改修) 등 실록 간행의 종합적인 실상을 파악하고 선조들의 철저한 기록관리 정신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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