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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허위 입원해 보험금 '3억4340만원' 챙긴 부부

입력 : 2019-03-25 17:53:24 수정 : 2019-03-26 0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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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한 부부가 10년 넘게 병원에 허위 입원해 3억434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56)씨와 B(52)씨 부부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08년부터 10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간염 등의 증세와 병명으로 57개 병·의원에 입원한 뒤 7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3억434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부의 보험서류와 병의원 진료기록을 의료분석 업체에 넘겨 입원의 적정성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로 부부가 병원에서 보낸 일수 90% 이상이 초과 입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한편 현행법상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일정 기간 취업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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