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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받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런 이는 못받는다

입력 : 2019-03-25 17:54:11 수정 : 2019-03-26 0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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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상복 청년고용기획과장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되면서 신청 자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 사업 중 하나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자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의 사람이어야 한다.

 

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에 해당한다.

 

단,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인 아르바이트생은 미취업자로 간주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이거나 졸업 예정, 유예, 수료인 사람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자가 많을 시, 동일 조건 가운데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중단된다.

 

아울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 참여는 제한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 결과는 오는 4월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 카드’가 발급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또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대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한편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이며 신한카드가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맺고 ‘클린 카드’ 발급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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