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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되나…노출 정보 범위는?

입력 : 2019-03-25 16:12:18 수정 : 2019-03-26 06: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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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공개 및 마스크 제거 등 실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34·사진)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안양=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3)씨 부모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모(34)씨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경찰청 공보 운영지침 수사공보 규칙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마스크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에 근거해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29)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인 A(33)씨 등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씨 부모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뒤 이튿날 오전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경기 평택의 창고로 옮기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오는 26일 김씨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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