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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상표권 침해 소송서 승소

입력 : 2019-03-25 10:50:47 수정 : 2019-03-25 10: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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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의 지적재산권팀이 유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 ‘VSL#3’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광장은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부장판사 함석천)의 심리로 이뤄진 악티알 ‘VSL#3’의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도메인 등록이전청구 및 전용사용권 등록말소청구 소송에서 1억원 손해배상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 ‘VSL#3’을 제조하는 이탈리아의 악티알 파마수티카 에스알엘은 국내 업체를 상대로 2년여간 벌인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왔다.

 

악티알은 2010년 우리나라에도 나무물산 등 국내업체 등을 통해 ‘VSL#3’ 제품을 출시하였는데, 글로벌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내시장에서도 단기간에 인기 제품으로 등극하였다. 국내에서 상표사용권을 허락받았던 나무물산이 사용료 미지급 등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악티알은 라이선스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17년 여름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소송을 통해 광장은 ‘VSL#3’이 악티알만의 브랜드이자 상표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됐고, 국내업체들이 ‘드시모네’라는 이름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포장과 광고에 ‘VSL#3 원료 그대로’, ‘원료명 VSL#3’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됐다.

 

악티알을 대리한 광장 지적재산권팀의 오충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인지도 있는 유명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를 제3자가 원료명인 것처럼 사용하며 해당 상표가 갖는 흡입력에 부정하게 편승하려는 행위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계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에 있어 본 사건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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