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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직권남용·업무방해 적용

입력 : 2019-03-23 14:18:18 수정 : 2019-03-23 1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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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오는 25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우선 검찰은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단체들의 임원 교체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봤다.

 

환경부는 청와대 지시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이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같은 해 3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후임을 뽑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의 후임 감사를 뽑는 과정에서 16명이 지원해 7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으나 면접 당일 모두 불합격으로 결정됐고, 재차 채용 공고를 한 끝에 올해 1월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 씨가 임명됐다. 이를 두고 검찰은 청와대가 친정부 인사인 언론사 출신 박모 씨를 상임감사로 내정했으나 서류에서 탈락하자 전형을 사실상 무산시키고, 재공모 끝에 친정부 인사인 유씨를 임명했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환경부가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장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역할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산하기관 임원 교체가 환경부와 청와대의 협의 내지는 조율을 거쳐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이 과정에 청와대 관계자들의 부당한 관여가 없었는지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의 정책비서관이던 이모씨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2명을 소환해 임원 교체 절차와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강조사를 거쳐 인사수석실을 중심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의 조사 필요성과 소환 여부, 일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소환 조사를 받은 청와대 행정관들 외에 ‘윗선’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소환 대상자 선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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