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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결정

입력 : 2019-03-22 06:00:00 수정 : 2019-03-21 21: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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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군·경 민간인 438명 연행 / 내란혐의로 체포 22일 만에 사형 / 대법 “적법 절차 안 거쳤다” 판단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대법원에서 열린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 참석해 있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첫 재심 재판이 열린다. 이번 재판은 구체적인 범죄 증명도 없이 사형을 집행한 의혹에 대한 것으로 71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순천 시민인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불법체포됐다. 이들은 구체적인 범죄 증명 절차도 생략된 채 유죄를 받았고 22일 만에 사형당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절차와 재판 과정, 증거 등의 기록은 없는 상태다. 법원 역시 판결문을 남겨놓지 않아 무슨 혐의로 이들이 사형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결론내렸다. 장씨 유족 등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과 증거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탈환 후 불과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돼 곧바로 집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장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항고하며 “유족의 주장과 역사적 정황만으로 불법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광주고법은 1심의 재심 결정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며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만큼 원심의 재심개시 결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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