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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주주제안 자격 없다”…한진칼,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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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21 19:15:15 수정 : 2019-03-22 08: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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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측이 낸 주주제안 신청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한진칼은 즉각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KCGI가 제안한 감사·이사 선임 및 이사 보수 한도 제안 등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한진그룹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는 이날 한진칼이 KCGI측 그레이스홀딩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가 세운 투자목적회사로 한진칼 2대 주주다. 앞서 KCGI측 그레이스홀딩스는 상법 내 주주제안권을 이용해 감사 및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원 선임건, 이사 보수제한 건등을 정기주총에서 의안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한진측은 상법의 ‘지분 6개월 보유’ 규정에 따라 KCGI는 주주제안권이 없다고 맞섰다.  

 

1심에서는 KCGI 제안이 의총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한진칼이 즉각 항소한 2심에서는 한진칼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한진칼은 즉각 이에 “29일 주주총회에서 KCGI가 제안한 주주제안 7건을 주총 안건에서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14일 이사회에서 KCGI 주주제안에 대해 ‘조건부 상정’하기로 결정했지만 2심 판결에서 한진칼이 승소함에 따라 상정을 접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이 제안한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이사 해임 가능 및 석태수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은 주총에서 ‘표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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