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자를 검거해야 할 경찰이 되레 음주운전 당사자가 되면서 경찰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노원경찰서 소속 A 순경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4시쯤 성북구의 한 거리에서 차를 몰고 가다 다른 차량을 치고 달아나는 등 뺑소니 혐의도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8시10분쯤 강동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누군가 목을 매고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조사결과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마포경찰서 소속 B 경위였다.
B 경위는 전날 부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을 받았다. 적발 당시 B 경위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4%였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6월부터는 면허취소 기준도 현행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건수 백석대 교수(경찰학)는 “버닝썬 사태 등으로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 경찰 모두가 일상에서 다시 한 번 기강을 확립할 때”라고 당부했다.
김청윤·김주영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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