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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포승줄 묶여 유치장으로… '승리단톡방' 첫 구속 연예인 되나

입력 : 2019-03-21 16:07:35 수정 : 2019-03-21 16: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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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위 사진) 정준영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아래 〃) 뉴시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21일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유치장으로 향했다. 정준영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가 일명 ‘승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첫 구속 연예인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준영은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이날 오전 9시35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오후 12시17분쯤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빠져나왔고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미리 준비된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법원에서 빠져나온 정준영은 취재진의 ‘증거인멸 의혹을 인정’,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 ‘변호사가 입건된 사실’ 등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정준영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는다.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가수 정준영이 포승줄에 묶여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유치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뉴시스

 

경찰 등에 따르면 정준영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2015년 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카톡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정준영을 불러 21시간에 걸쳐 위의 혐의를 조사한 데 이어 17일 재소환해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정준영을 상대로 불법 영상물 촬영과 유포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또한 정준영의 휴대전화 3대를 임의 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분석했다.

 

검찰은 정준영에 대한 조사 결과와 증거물 분석을 토대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만약 정준영이 이날 구속될 경우 클럽 ‘버닝썬’ 사태를 비롯해 가수 승리와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방’ 사건에서 첫 구속되는 연예인이 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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