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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몫' 지워진 헌재… 다음 '타깃'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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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21 13:59:40 수정 : 2019-03-21 15: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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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새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 / '판사 일색' 헌재 구성에 '미니 대법원 변질' 염려도 / 대법원, 검찰 출신 대법관 두는 관행 50년 이상 유지 / 일각선 검찰 출신 박상옥 대법관 임기 끝나는 2021년 대법원도 '탈검찰화' 가능성 제기
20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문형배(왼쪽)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해 헌법재판소 창립 30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 출신 헌법재판관이 사라진 데 이어 다음달 퇴임할 재판관 2명의 후임자 후보로도 전현직 검사가 지명되지 않으면서 헌재는 적어도 오는 2023년까지는 검사 출신 재판관의 ‘맥’이 끊기게 됐다. 법조계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주목하며, 이런 ‘검찰 몫’ 지우기 움직임이 대법원으로까지 확산할지 지켜보는 모습이다.

 

◆30년 만에 '검찰 몫' 지운 헌법재판소

 

21일 헌재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새 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나란히 지명하면서 ‘판사 일색’의 재판부 색채가 한층 짙어졌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5명이 사법부에서 헌재로 바로 옮긴 인사들인데 여기에 또 현직 법관 2명이 더해져 총 7명으로 늘어날 상황이 되었다.

 

남은 2명 중 이선애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안팎을 판사로 일하고 변호사가 된 인물이다. 법원·검찰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순수 변호사 출신 이석태 재판관 1명만 빼고는 8명 전부가 전현직 법관 출신으로 사실상 ‘헌재=미니 대법원’이 된 셈이다.

 

애초 청와대는 문형배·이미선 후보자와 함께 전현직 검사 몇 명도 검증 대상에 올리긴 했으나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988년 창립 당시 김양균 서울고검장이 재판관으로 입성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0년간 검찰 출신 재판관을 늘 1∼2명씩 보유해왔다. 누구보다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6년 행정부 몫 재판관을 임명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현직 검사인 김희옥 당시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바 있다.

 

2013년에는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박한철 재판관이 헌재 및 검찰 역사상 최초의 ‘검사 출신 헌재소장’에 오르기도 했다.

 

◆대법원도 '검찰 몫' 지우기 동참할까?

 

헌재만 그런 것이 아니다. 대법원도 1960년대부터 검찰 출신 대법관을 1명 이상 두는 관행을 벌써 50년 이상 유지해오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전체 법조계를 대표하기 위해 대법관에 검찰 출신도 들어가야 한다’는 명분에 따른 것이다.

 

1980년대 초중반에는 검찰 출신 대법관이 2명까지 늘었다가 민주화 이후 도로 1명으로 줄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지금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을 지낸 박상옥 대법관이 있다.

 

일각에선 이번에 헌재가 한 것처럼 대법원도 ‘검찰 몫’ 지우기에 나설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2015년 임명된 박 대법관의 6년 임기가 끝나는 2021년 후임자를 뽑으며 후보군에서 전현직 검사를 배제하면 자연스럽게 대법원의 ‘탈(脫)검찰화’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검찰에 비판적인 진영에선 오래 전부터 ‘검찰 몫 대법관을 없애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가 대표적이다. 양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호사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노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어 현 정부에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통한다.

 

양 변호사는 과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검찰 몫 대법관은 정권의 필요에 의해 생긴 나쁜 관례”라며 “변호사, 학자 등 다양한 인사가 많은데 굳이 검찰 출신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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