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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7명 낸 국일고시원 화재 관련자 4명 검찰 송치

입력 : 2019-03-20 17:09:31 수정 : 2019-03-20 17: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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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지점 거주자 폐암으로 사망 공소권 사라져 / 고시원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점검 소홀히 한 소방공무원 2명 기소의견 송치

지난해 11월 사망자 7명을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관련자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건 당시 최초 발화지점인 301호 거주자 A(73)씨와 고시원 원장 구모(69)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열기 사용 부주의로 화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으나 그가 지난달 26일 지병인 폐암으로 사망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있었고, 이불로 덮어 끄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301호에서 불이 시작했다는 감식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고시원장인 구씨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최초 목격자가 건물의 비상벨을 눌렀으나, 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며 “고시원장으로서 소방안전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재 발생 전 국일고시원 소방시설 점검 과정에서 주요 시설 작동 여부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 2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소방 점검을 할 당시의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방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다만 현장 점검을 한 지 6개월이 지난 후 화재가 발생한 만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고, 소방공무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국일고시원 화재는 지난해 11월9일 오전 5시쯤 고시원 건물에서 불이 나 고시원에 거주하던 이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건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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