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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피살 충격' 이희진, 장례 위해 구속집행 정지 '잠시 석방'

입력 : 2019-03-19 11:27:26 수정 : 2019-03-19 1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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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천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이희진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16년 9월7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왼쪽), 연합뉴스.

 

주식 투자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피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의 항소심 법원이 오는 22일까지 이씨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씨 측은 부모상(父母喪)을 이유로 장례 절차 등을 위해 잠시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가 이씨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22일까지 이씨는 ‘자유의 몸’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거를 제한해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해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며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당한 이유란 보통 중병, 출산, 가족 장례참석 등을 의미한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77조 2항에 따르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모(34)씨가 지난 18일 조사 받기 위해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안양=뉴시스

 

같은날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10분쯤 이씨의 아버지 A씨는 평택의 한 창고 냉장고에서, 이씨의 어머니 B씨는 안양 자택 장롱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5~26일 사건의 용의자인 김씨와 중국인 공범 3명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씨는 A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되돌려 받지 못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택 금고에 있던 5억원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7일 용의자 A씨를 검거하고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5일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공범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Interpol Notice, 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씨는 2013년 초부터 2016년 8월까지 방송과 개인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Mnet ‘음악의 신’, 이희진 SNS.

 

한편 이씨는 2013년부터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며 주식투자 등을 통해 자수성가했다며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등을 통해 재력을 과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시 뒤에는 일련의 주식 사기 행각이 있었다.

 

이씨는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전문방송에 출연해 헐값에 구매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해 232명에게 투자를 유도해 292억여원을 손해 보게 했다. 또한 2016년 2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원금과 투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240억여원을 모았다.

 

이에 이씨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 40여명이 그를 금융감독원에 2016년 8월 고소했다. 이씨는 검찰 수사 및 압수수색 등의 조사 끝에 9월 긴급 체포 및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아 지난해 4월 1심에서 5년 실형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씨는 항소했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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