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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않았는데"… 금연구역 내 담배 불만 붙여도 과태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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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8 11:47:28 수정 : 2019-03-18 11: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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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담배·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 단속 대상 / 금연아파트 5만원·유치원 인근 금연지역 10만원 과태료 부과 / 담배만 들고 있는 경우는 단속 대상 제외 / 편의점 앞 테이블은 흡연 가능

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을 붙인 A씨. 담배를 입에 물어 피우기 전 단속요원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다가왔다. 담배는 아직 피우지 않았다고 항변한 A씨. 과태료를 내야 할까. 답은 ‘그렇다’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에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인근 금연지역에서는 10만원, 금연아파트에서는 5만원,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최대 10만원)가 적용된다.

 

금연구역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속 대상 담배는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시가, 씹는 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를 일컫는다.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더라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가이드라인은 “흡연은 담배제품의 연기를 능동적으로 흡입하거나 내뿜느냐에 상관없이 불이 붙은 담배제품을 소지하거나 제어하는 것 모두 포함해 정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담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외견상 전자담배 흡연행위와 유사해 다른 사람에 흡연욕구를 자극하는 등 영향을 미치기에 제재가 가능하다.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담배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단속요원들은 흡연행위 발견 시 사진을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사진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해서는 사진을 수집할 수 있다.

 

폭행·협박 등으로 단속을 방해하면 단속요원은 경찰에 지원을 요청해 가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연구역 범위도 명확히 했다. 하나의 영업점에 금연구역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금연구역이다. 편의점 통행로에 설치된 접이식 테이블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보기는 힘들다. 다만 식당, 카페 등 앞에 영업공간의 일부로 시설 경계를 두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전통시장은 금연구역은 아니다.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다. 실내 야구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은 오는 9월19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금연구역의 효과적인 지도·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 금연구역) 1000곳당 금연지도원 1인 이상 배치하는 것을 권고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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