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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리베이트 약제 2개월 급여정지·138억 과징금

입력 : 2019-03-16 15:38:51 수정 : 2019-03-16 15: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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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품 162개 품목 중 87개 보험급여 정지 / 동일제재 없는 품목 51개는 138억원 과징금 부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ST(주)의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동아ST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동아ST가 리베이트를 주고 영업한 의약품 162개 품목 가운데 87개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기로 했다. 급여 정기 기간은 오는 6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다. 해당 약품은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 바라클정, 고지혈증약 리피논정, 당뇨약 글리멜정 등이다.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한 의약품 51개에 대해서는 약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급여 항목 및 다른 제약사 약품 24개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87개 품목의 2개월 급여정지 처분으로 이 약재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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