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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급등지역 ‘징벌적’ 보유세 인상, 부작용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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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5 00:21:47 수정 : 2019-03-15 0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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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어제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의 공시가격이 평균 5.32% 올랐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9.13%보다는 낮다. 하지만 서울 공동주택은 14.17%나 뛰었다. 시세 9억∼12억원대의 공동주택은 17.61%, 12억∼15억원대는 18.15% 올랐다.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는 상승폭이 특히 크다. 국토부는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가 큰 일부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핀셋 증세’라 할 만하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은 부작용을 부르게 마련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지난해 집값 급등과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한 보유세 강화 정책이 맞물린 탓이다.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큰 폭으로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올린 데 이어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크게 인상함으로써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더 무거운 보유세를 물게 된다는 점이다. 주택 재산세 부담은 전년 대비 30% 이내, 1주택자의 보유세는 50% 이내로 상승폭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은퇴자 가구의 경우 보유세 부담으로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여지도 크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이루는 만큼 건보료를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전체 경제와의 관계를 놓고 보면 ‘징벌적 과세’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주택거래 절벽’ 사태가 이를 잘 방증한다.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2일 현재 647건으로, 하루 평균 거래량은 53.9건에 불과했다. 서울시가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 3월 거래량으로는 최저 규모다. 대출 규제와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가 불러온 거래 실종 사태다. 그 결과 시중자금이 돌지 않고, 침체 수렁에 빠진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경기에 또 다른 충격을 불러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시장 기능을 회복하게 해야 한다.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고, 과도한 대출 규제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보유세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공시가격 상승이 전월세 임대료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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