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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의 변 "입대 걱정으로 음주운전… 이미 죗값 치렀다"

입력 : 2019-03-14 16:04:10 수정 : 2019-03-14 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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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뮤지컬 배우 손승원(사진·29)이 지난 1월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이른바 ‘윤창호 법’ 첫 적용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손승원 측은 법정에서 “입대에 대한 걱정 등이 사고의 발단”이라며 “사회적으로 충분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한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왔다”며 고개를 떨궜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음주운전 원인에 관해 “손씨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정적 한 방 없이 지내다가 더는 연기할 수 없는 입대에 다다르면서 팬과 멀어져 연예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란 걱정,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 등이 겹쳐 자포자기 심정으로 음주하게 된 것이 발단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비판 속에 있으면서 사실상 연예인 생활이 끝난 것 아닌가’하고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미 충분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손씨가 군에 입대해 반성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소박한 한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손승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손승원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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