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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靑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없었다" 野 "면죄부"

입력 : 2019-03-14 06:00:00 수정 : 2019-03-14 07: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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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정부기관 집행실태 점검 결과 / “대통령비서실 업무특성상 보안유지 필요 / 건당 상한액 별도 정하지 않고 있어” 밝혀 / 심재철 “권력핵심기관 봐주기 감사” 반발 / 일부 공무원 단란주점 가고 식재료 구입 / 심야·휴일에 사용… 분할결제 눈속임도 / 1만9000여건중 1700건 부당집행 확인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개인 술값이나 마트 식재료 구매에 쓰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야당은 “청와대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해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기획재정부 등 11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감사 대상은 △제한업종 사용 △휴일·심야 및 관할 근무지 외 사용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한 경우 증빙 여부 등이다.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 1만967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약 8.9%에 해당하는 1764건(개별 카드결제 건수)이 부당 집행됐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부당집행자와 해당 기관장 등에게 징계 4건, 주의요구 29건, 통보 3건 등 36건의 조치를 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감사원 최성호 공직감찰본부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A국장은 2017년 11월 자정을 넘긴 시각에 단란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업무추진비 25만원을 사용했다. A국장은 실무자들에게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 카드 영수증만 실무자에게 제출했다. 실무자가 집행내용을 알 수 없어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카드사용 영수증 제출서식을 거짓 작성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법무부 B씨는 2016년 9월부터 2년간 거주지 인근 대형마트에서 개인 식재료 등을 사는 데 업무추진비 91만원을 썼다. 행정안전부 C씨는 2017년 9월∼지난해 10월 카페 상품권 등을 업무추진비 292만원으로 사서 사적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이에 행안부 장관, 남양주시장,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법무부 장관 등 5개 기관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주의 요구하거나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업무추진비를 전용절차(업무추진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승인받는 절차)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 등 소속기관의 업무추진비 약 3646만원을 본부 직원 간담회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 등도 사업추진비 약 1억5350만원을 전용절차나 세목 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목적 외 경비로 썼다.

문체부·기재부·과기정통부·국무조정실·행안부·감사원 등 6개 기관은 심야·휴일 등 금지 시간대에 총 1394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도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다. 또 기재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국무총리비서실 등 5개 기관은 업무추진비 총 1억8374만원에 대해 건당 50만원 미만으로 집행한 것처럼 분할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5건의 해외 출장에 따른 연회비·선물비 등 452만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휴일·심야 시간(오후 11시 이후)에 이용하거나 고급 일식 음식점, 백화점 등에서 사용한 내역 총 2461건을 전수조사했으나 부적정했던 경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일식집에서 건당 50만원 이상 결제한 내역은 총 43건으로 2800만원에 달했고, 이 중 일부는 최저가 메뉴 금액이 10만원에 가까운 고급 일식집에서 사용됐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특성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물리적 분리가 용이한 일식집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건당 상한액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고급 일식집 업무추진비 사용은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여부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등에 대해선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권력 핵심기관에 대한 봐주기식 감사”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감사원이) 청와대와 기재부의 주말·심야시간대 사용, 술집 등에서의 과다한 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형창·안병수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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