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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씨 전 유도코치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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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1 11:33:31 수정 : 2019-03-11 1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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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봉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이 11일 고교 재학 시절 유도부 제자였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유도코치 손모(35)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군산=김동욱 기자

고교 재학 시절 유도부 제자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유도코치 손모(35)씨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손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손씨는 전북 고창의 한 고교 유도부 선수로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1년 7월 자신의 숙소에서 신씨를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추행하고 8∼9월쯤에는 같은 장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신씨가 손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 내용을 사실로 확인했다.

 

신씨는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고교 재학 시절 코치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코치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1일 손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직을 통해 분석했다. 신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음 파일 등 관련 증거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신씨가 유도선수로 활동한 고교 재학 시절 동료와 지인 등 관련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도 당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신씨가 당초 주장한 20여 차례의 성폭행 피해 가운데 맨 처음 이뤄진 1건에 대해서만 증거를 확보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씨는 앞서 두 차례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신씨에게 일방적으로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하고 숙소에서 현관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은 뒤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유도계의 지나친 신체적 처벌과 코치와 유도부원 사이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체계, 코치의 절대적 지위로 인한 성폭력 가능성이 존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코치의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강제추행, 강간한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피해자에 대해서도 실질적 피해가 회복되도록 생계비를 일부 지원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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