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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자리에 미성년자 있다면 음주 안 했어도 음식점에 과징금 정당”

입력 : 2019-03-10 13:10:14 수정 : 2019-03-11 01: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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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 합석한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지 않았어도 성인인 일행에게 주류가 제공됐다면 음식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배윤경 판사는 10일 음식점 운영자 A씨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의 음식점은 지난해 2월 손님으로 온 성인 여성 2명의 주문을 받고 고기와 소주를 제공했다. 그런데 곧 일행보다 어려보이는 손님 1명이 합석했다. 종업원은 해당 손님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청했지만 완강히 거절하며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확인을 하지 못했다. 이 손님은 당시 18세의 미성년자였다.

 

단속 경찰관은 미성년자가 합석한 지 약 5분 만에 현장을 적발했다. A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구청은 그에게 과징금 117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만큼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배 판사는 “설령 그 청소년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류를 받은 테이블에 합석했음에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재도 하지 않았다면 주류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단속되기까지 5∼6분의 시간이 있었고 홀 서빙 직원이 2명이나 있었다”면서 “어려 보이는 외모의 청소년이 일행들과 사진을 찍으며 술잔을 입에 대기도 하는 등 곧바로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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