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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재판서 피해자 母 “결혼할 사이라며 면회 한번 안와” 눈물로 고의 주장

입력 : 2021-09-13 23:04:22 수정 : 2021-09-13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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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살인 혐의 씌운 건 검찰의 무리한 기소” 항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30대 남성이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여자 친구를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제주지법 형사 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 대한 세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모친 B씨와 언니 C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앞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앞서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상태로 렌터카인 포드의 ‘머스탱 컨버터블’을 몰다 도로 오른쪽에 있던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차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안전 벨트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조수석에서 차 밖으로 튕겨 나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끝내 지난해 8월 의식불명 상태에서 숨졌다.

 

이 사고는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당시 녹음 파일이 공개돼 널리 알려진 바 있다. 당시 피고인이 ‘안전 벨트 안 맸네’라고 묻는 말에 피고인은 ‘응’이라고 대답했고, 바로 사고로 이어졌다.

 

B씨는 눈물을 쏟으며 이날 증인석에 앉아 “피고인은 주말 만이라도 딸을 돌봐달라는 부탁조차 들어주지 않았다”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면회 한 번 안 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숨진 딸의 억울함은 풀어주고 싶다”며 눈물로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B씨에 앞서 C씨도 증인석에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답하다 끝내 오열했다.

 

C씨는 “피고인은 제 동생이 생존할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도 울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특히 동생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고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안전 벨트 안 맸네’라고 묻는 말에 동생이 ‘응’이라고 대답하자 바로 엑셀 굉음과 함께 동생의 비명이 들리지만, 피고인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며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오열했다.

 

아울러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동생과 말다툼을 한 뒤 차가 출발했고, 피고인이 ‘안전 벨트 안 맸네’라고 말하자마자 몇초 만에 급가속해 사고를 낸 것은 동생을 죽이려고 한 것”이라면서 “부디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부탁하고는 두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에 맞서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음주운전을 한 뒤 사고가 일어난 데 사과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고 당일 밤까지 함께 사진을 찍으며 다정하게 지냈다”며 “살인 혐의를 씌운 건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항변했다.

 

사고 이후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이 살인미수 고발장을 제출하자 고발인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서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4일 오후 3시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해당 사고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께 발생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였던 피고인은 사고 직전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말한 뒤 렌터카였던 오픈카 차량을 몰아 연석과 돌담, 2차로에 주차된 경운기를 차례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탔던 피해자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갔고, 의식불명 상태로 약 10개월간 병상에 누워있다가 결국 사망했다.

 

A씨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11월4일 오후 3시 열 예정이며, 앞서 사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음주 교통사고)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A씨 측은 “피해자 유족을 의식한 검찰이 무리하게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실제로 앞서 유족 측은 살인미수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서 등을 토대로 내린 결정이라고 일출했다.

 

A씨 측은 또 “피고인은 ‘라면이 먹고 싶다’는 피해자의 말에 차를 몰았고, 피고인이 ‘안전 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건 매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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