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온라인서 ‘낙태’ 광고…“낙태 음성화로 부작용 우려”

입력 : 2019-02-23 10:44:56 수정 : 2019-02-23 13:27:0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비밀 보장’, ‘실시간 여실장님 상담 예약’….

검색엔진에 ‘낙태 병원’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자 올라온 산부인과 광고의 일부 문구다. ‘낙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일 수술 가능’, ‘1대1 시크릿 상담’ 등 낙태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짐작케 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보다 노골적인 광고도 눈에 띄었다. 해시태그로 ‘낙태 가능 병원’을 검색하자 ‘수술 상담문의’, ‘비밀 보장’ 등의 문구와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 등이 남겨져 있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한 대학생이 관련 집회에서 ‘내 몸은 불법이 되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낙태, 법으로 금지하면 뭐하나···마음만 먹으면 낙태 수술 가능

현행법상 낙태(인공임신중절)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돼 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의 산부인과 광고에서 보듯 낙태 수술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낙태 수술이 가능한 상황에서 낙태의 음성화가 임신 여성의 건강 위협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낙태 시술을 받은 건수는 약 5만건으로 조사됐다. 2011년 16만8000건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이나 의료계에서는 실제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의 숫자가 통계 수치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낙태가 금지돼 있어 음성적으로 시술받는 여성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지난해 ‘낙태 수술 시행 여부 실태조사’에서도 조사대상 병원의 70%정도만 낙태 수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30% 가량의 병원은 암암리에 낙태 수술을 하는 셈이다.

현행법상 낙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유전학적 질환이 있거나, 강간 등에 의해 임신한 경우 등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해11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계여성폭력주간 기념,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심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경호 기자
◆낙태죄 폐지 지지하는 여성 목소리 높아

대다수의 여성은 낙태를 가능하게 하는 형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15~44세 여성 1만명 중 75.4%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20.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반대하는 의견은 3.8%에 그쳤다.

여성계는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라며 형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측은 “1953년 만들어진 낙태죄가 여전히 형법에 남아 여성의 판단을 범죄화하고 있다”며 “낙태죄가 악용되는 현실과 여성의 판단을 국가가 범죄로 지정하고 처벌할 수 없음을 얘기해왔으며 이런 입장의 타당성은 23만명의 청와대 청원, 실태조사 연구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에서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의 허용 범위 확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에 태아 부분이 없어 생존이 힘든 심각한 질병이나 선천성기형아라도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아 임산부가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술을 해 줄 병원을 찾느라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의사들은 위법인 줄 뻔히 알면서 수술을 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손에 달린 낙태죄의 운명

헌법재판소는 오는 4월 초쯤 낙태 수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7년 2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위헌소원을 내면서 시작됐다. 형법 제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