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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녹는다는 우수에 깜짝 함박눈…2월 들어 잇단 눈 왜? [뉴스+]

입력 : 2019-02-19 19:30:01 수정 : 2019-02-19 23: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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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많은 눈 이어 나흘 만에 / 19일 중부지방 최고 8.5㎝ 쏟아져 / 제설작업으로 항공편 200대 지연 / 통상 눈 많은 1월, 올핸 가물어 / “찬공기 가고 따뜻한 수증기 유입 / 이달 눈·비, 봄비와 비슷한 양상” 정월대보름이자 우수인 19일 중부지방에 최고 8.5㎝의 눈이 내렸다. 지난 15일 한 차례 눈이 온 뒤 나흘 만이다. 한겨울에 뚝 끊겼던 눈 소식이 늦게나마 찾아온 걸 반가워해야 할까. 기상청은 “이번에 내린 눈은 초봄에 나타나는 기압배치가 원인”이라고 전한다. 눈은 눈이지만 전형적인 ‘겨울 눈’은 아니라는 의미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평창(진부) 8.5㎝, 홍천 5.4㎝, 춘천(북춘천) 4.0㎝, 인천 4.2㎝, 서울 3.3㎝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렸다. 날이 포근해 땅에 닿자마자 녹아 적설량으로 잡히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내린 눈의 양은 두 배 이상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절기상 ‘우수’인 19일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린 가운데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눈 속을 걷고 있다.
남정탁 기자

서울은 눈이 내리던 오전 시간대 3㎜의 강수량도 함께 기록됐다. 녹지 않고 그대로 쌓였다면 4∼6㎝나 되는 양이다.

평년기록을 보면 일 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달은 1월이다. 인천은 1월에 평균 12.2㎝의 눈이 내리고 12월과 1월의 적설량은 각각 5.3㎝, 6.4㎝에 머문다. 동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강릉도 1월 적설량이 31.8㎝로 2월(20.1㎝)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이번 겨울은 눈이 귀했다.

서울은 지난해 12월16일 눈발이 휘날린 것(0.4㎝)을 끝으로 1월 내내 마른하늘이었다. 예년 같으면 한두 차례 ‘눈폭탄’이 쏟아졌을 목포마저 지난달 31일 3.9㎝의 눈이 내린 게 전부다. 날씨가 포근해 눈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은 탓이다.
19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한 시민이 우산을 쓴 채 걷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겨울철 강수는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서해의 따뜻한 공기가 만날 때 주로 일어난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한반도 북쪽에 자리한 찬 공기가 좀처럼 남하하지 않았다.

2월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의 경우 사흘에 한 번꼴로 눈이나 비가 왔다. 문제는 최근 강수가 봄비를 닮았다는 점이다. 봄이 오면 한반도를 덮고 있던 찬 공기가 북쪽으로 밀려나고, 남쪽에서는 따뜻한 수증기가 유입돼 이 과정에서 봄비가 내린다. 그런데 이날과 설 연휴였던 지난 3일 전국에 내린 눈과 비 역시 봄비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윤기한 기상청 사무관은 “보통 이런 현상은 2월 말∼3월에 일어나는데 올해는 비교적 일찍 나타났다”며 “그래서 봄비처럼 강수 구역도 넓었다”고 전했다.

이날 내린 눈으로 중부지방에서는 항공기 운항 지연과 결항이 속출했다.
'눈도 미세먼지도 걱정'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고 있다. 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인천에서 후쿠오카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787 항공기가 기체에 붙은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제빙작업 등의 여파로 한 시간여 지체된 오전 9시3분에 이륙했다. 또 이날 오전 7시35분 인천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떠나려던 아시아나 OZ 701 항공편이 1시간15분 지연된 오전 8시50분에 출발하는 등 오후 1시 현재 인천공항 출발 항공편 120대가 제설작업으로 인해 1∼2시간 예정보다 늦게 이륙했다. 같은 시각 김포공항에서는 제빙작업과 기상악화로 인해 항공편 6대가 결항하고 80편이 지연됐다.

눈이 그치고 미세먼지가 올 예정이다. 수도권에는 20일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치를 발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될 때 하루 전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 감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20∼21일 대기 정체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보고 20일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강화 대책’에 따라 수도권에 도입된 이후 첫 발령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7408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 적용받는다. 20일은 짝숫날이어서 끝 번호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윤지로 기자, 인천=이돈성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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