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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캐니언 사고로 주목 받는 美 의료비 수준…"흥정은 기본" [이슈+]

입력 : 2019-01-24 10:00:00 수정 : 2019-01-23 2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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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그랜드 캐니언(그랜드 캐년) 관광 중 20대 한국인이 추락해 혼수상태에 빠진 가운데 ‘억’소리 나게 하는 미국의 비싼 의료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해당 한국인 청년이) 12억원에 달하는 병원비와 이송비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다”며 국가가 나서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제기돼 이목을 끌었다. 

tvN 캡처
◆상상 초월 치료비로 악명 높은 미국···배우 안재욱도 경험

미국 내 개인 파산 이유의 60% 이상이 의료비 때문으로 조사될 정도로 미국 내 의료비는 비싸기로 악명 높다. 국민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대부분 개인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다.

유명 배우 안재욱씨도 과거 2014년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 출연해 직접 겪어본 미국의 어마어마한 수술비에 대해 전한 바 있다. 안씨는 당시 휴가차 미국으로 여행갔다가 지주막하출혈(뇌 지주막 아래 공간에서의 뇌출혈)로 쓰러진 사연을 털어놨다. 그는 “미국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지주막하출혈이었다. 수술을 다 받고 깨어났더니 병원비 45만달러(약 5억원)가 청구됐다”고 밝혔다. 이어 “거액이라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낼 수는 없어 일단 한국으로 돌아왔다. 미국 해당 병원 측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미국은 병원비를 흥정하는 문화가 있다”며 “워낙 많은 금액이라 일시불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더라. 생명과 바꾼 금액이기 때문에 차마 비싼 병원비 탓을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지주막하출혈을 수술할 경우, 수술비와 입원비는 약 28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중증질환으로 분류돼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수술일을 포함해 최대 30일 입원기간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요양급여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당초 안씨가 미국 병원에서 청구받은 의료비를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면 무려 200배가량이나 비싼 셈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캐나다 유학생 그랜드 캐년 관광 도중 실족해 중상···청원 내용에 찬반 논란

23일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유학생 박모(25)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유학을 마치고 관광차 미국 그랜드 캐년을 찾았다가 발을 헛디뎌 절벽에서 떨어졌다. 박씨는 늑골골절상과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으며 근처 플래그스태프 메디컬센터로 옮겨져 치료 중이지만 현재 뇌손상이 심해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가족으로 알려진 한 누리꾼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지만 관광회사와의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병원비만 10억원, 환자 이송비만 2억원이 소요돼 불가능한 상태”라며 “국가는 단 1명의 자국민일지라도 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박씨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후 국민청원게시판과 관련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 댓글에는 “딱한 처지의 자국민을 당연히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의견과 “사연은 안타깝지만 국가가 나설 일은 아니다”는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9시 기준 1만8000건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에 동의한다고 밝힌 누리꾼들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려온다”, “국가 세금이 아니더라도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한 청년의 인생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등의 의견을 전했다.

반면 청원 내용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리는 등 국가개입에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찮았다. 한 반대 청원인은 “청원(동의)한 사람들이 7만원씩만 지불하면 훈훈하게 마무리 되겠다. 청원에 올릴 것이 아니라 모금에 나섰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절대 반대한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국세로 충당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개인이 짊어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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