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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전자 김태섭 대표, 주가조작→200억 부당이득 혐의로 구속…직무대행 체제로

입력 : 2018-11-26 15:41:18 수정 : 2018-11-26 15: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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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전자 김태섭 대표가 주가조작으로 200억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는 소식에 사측이 입장을 전했다.

바른전자 김태섭 대표이사가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바른전자 김태섭 대표를 23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투자유치와 관련한 허위정보를 흘리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며 "미실현 이익을 포함해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26일 바른전자는 전자공시(위 사진)를 통해 "김태섭 대표는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재 구속되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건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당사는 당사 정관 제37조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섭 대표는 2015년 귀순 가수 겸 배우인 김혜영와 결혼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혜영은 결혼 당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며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기회가 된다면 남편과 함께 저소득층 교육 기부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사진=바른전자 전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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