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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vs 전 남친 갈등 새 국면…리벤지 포르노 완전 삭제 어려워

입력 : 2018-10-06 15:37:14 수정 : 2018-10-06 15: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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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와 그의 전 남자친구를 둘러싼 갈등 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전 남자친구 A씨가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협박을 받은 구하라가 A씨에게 이를 삭제해달라고 사정하며 무릎을 꿇었다는 CCTV 장면도 공개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지난 4일,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단에는 종일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가 오르내렸다.

리벤지(revenge), 복수 또는 보복. 이름 그대로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려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 등을 유포하는 걸 말한다.

구하라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연인과의 성적인 영상을 유포하며 협박이나 복수를 하는 사례가 많다.

한번 온라인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사실상 '완전 삭제'가 어렵다. 이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생겼을 정도.

재판을 통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면 피해자가 오롯이 그 비용을 대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 일하는 한 직원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유튜브 페이지 '씨리얼'은 '리벤지 프르노, 이거 국산야동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리벤지 포르노의 실태를 다룬 이 영상에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직원의 인터뷰가 다뤄졌다.

이 직원은 리벤지 프르노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상담하고 관련 영상을 검수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들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바로 영상에서 '여자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느껴질 때'라는 것.

한때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찍힌 영상들은 '복수', '보복'이라는 이름을 달고 여기저기로 퍼져나간다.

합의 하에 찍힌 영상이든 몰래 촬영된 영상이든 모두 범죄다. 사랑이 범죄로 바뀌고 연인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전환되는 이 상황.

사랑하기 때문에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을 피해자의 표정을 볼 때, 그보다 힘든 일이 없다고 이곳 직원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판매, 임대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동의 하에 촬영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A씨처럼 실제 유포하지 않고 협박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불법촬영 영상 삭제 비용을 촬영자나 유포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먼저 삭제 비용을 지원한 뒤 가해자에게 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의 실형 비율은 현저히 낮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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