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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경수 영장 기각에 상관없이 법정서 진실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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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19 23:24:58 수정 : 2018-08-19 2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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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그제 허익범 특검팀이 청구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으면 김 지사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유무죄가 가려진다. 특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김 지사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결과일 뿐, 김 지사가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특검은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김 지사는 드루킹을 잘 모른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사실 관계는 달랐다. “드루킹에게 의례적 감사 인사만 보냈다”고 말했지만 보안메신저로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며 “홍보해주세요”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 직전에는 ‘재벌 개혁’ 같은 정책 문제를 보안메신저로 드루킹과 논의하기도 했다. 김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김 지사는 영장 기각 후 구치소를 나서며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에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핵심 피의자 신분으로는 해선 안 될 오만한 발언 아닌가. 여야 정치권은 한 술 더 뜬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언론 플레이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사건의 몸통을 밝혀내지 못하고 영원히 묻히도록 방조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특검의 영장 청구는 형사법상 정당한 절차이고, 영장 발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이다. 그럼에도 특검을 위협하거나 사법부 판단을 정치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반(反) 법치의 전형이다.

정권 초기에 특검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이번 특검도 검경의 축소·부실 수사로 국민의 공분을 사는 바람에 출범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는 게 그만큼 어렵다. 댓글 조작은 여론을 왜곡시켜 민주주의의 토대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특검은 김 지사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경의 축소·부실 수사 등 남은 의혹이 많다. 특검은 수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진상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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