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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손녀 성추행하고 성폭행 시도한 할아버지 징역 7년…모른 척한 할머니도 징역 8월

입력 : 2018-07-18 15:15:28 수정 : 2018-07-18 16: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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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에 불과한 어린 손녀를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몹쓸 할아버지에게 징역 7년형이 떨어졌다.

또 손녀가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도움을 청했지만 모른 체한 할머니에게도 징역형이 아울러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에게 징역 7년형, 정모(64·여)씨에게 징역 8월형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은 어린 친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욕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우울증, 정서불안을 겪으며 자살 충동까지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할머니 정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는 "손녀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2년이 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재차 피해를 보게 했다"며 "방임행위의 정도 및 결과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빠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정 피고인은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양육을 맡아 상당 기간 보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점과 손녀에게 범행한 가해자가 배우자였으므로 신고를 하는 등 손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기에는 다소나마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나름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아들이 이혼한 2012년 10월부터 손녀인 A(당시 8세)양을 키운 김씨는 손녀가 경기도 화성 자신의 집에 온 지 두 달 만인 같은 해 12월 몸을 치료해준다며 처음 성추행한 뒤 A양이 13살이 된 지난해 8월까지 5차례 성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을 시도했다.

2016년에는 A양이 할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정서적 학대한 혐의도 있다.

정 피고인은 할아버지의 추행을 견디다 못한 A양이 피해 사실을 자신에게 2015년부터 수차례 털어놨음에도 "아빠한테 말하지 마라", "네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신고해봤자 네 부모는 너를 키워주지 않는다"는 등 남편의 범행을 은폐·묵인하려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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