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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몽룡은 춘향이 다리만 보고 반했을 것' 가르쳤다 성희롱으로 몰린 인천 사립고 국어교사

입력 : 2018-07-16 21:24:03 수정 : 2018-07-16 2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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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교 국어교사가 고전문학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교체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모 사립고교의 교사 A씨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민원을 통해 “고대가요 ‘구지가’ 의미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거북이 머리’라는 특정 단어가 남근을 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한 학생 학부모가 성희롱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과서를 가르치던 중 수메르어에서 바다를 뜻하는 ‘마르’(mar)라는 단어가 자궁을 뜻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를 자궁 얘기를 했다고 치부했다”며 “광한루에서 춘향이 그네 타던 곳은 멀리 떨어져 있어 이몽룡은 아마 춘향이 다리 정도만 보고 그에 반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또한 성희롱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배제한 채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 보고서를 내기 전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학부모 민원을 받은 학교 측은 해당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성고충심의위를 열어 A씨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2학기 동안 해당 학급 국어교사를 다른 교사로 교체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이 학교 졸업생들은 A씨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 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반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A씨의 감사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학교의 교체 조치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건은 학교가 성희롱 발언이라고 판단 내리고 교육청에 보고한 사안이며 아직 해당 조치에 대한 감사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다”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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