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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가슴이 없냐"며 엉덩이 만진 현장소장, 징역형

입력 : 2018-07-04 14:32:57 수정 : 2018-07-04 14: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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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건설노동자에게 "왜 이렇게 가슴이 없느냐"며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을 하고 성추행까지 한 건설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4일 여성 근로자를 성추행한 혐의(모욕과 강제추행)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허 판사는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 비교적 심한 편은 아니지만 성희롱이나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다른 동료들도 있었던 곳"임을 지적했다.

이어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혁형을 받은 피고인에게 성범죄에 관한 죄의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이후부터 범행을 줄곧 부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건설현장소장인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 시내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있는 가운데 B(50대·여)씨에게 "왜 이렇게 가슴이 없느냐"며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음식점에 가자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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