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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입력 : 2018-06-20 23:36:02 수정 : 2018-06-20 23: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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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속수사 필요성 인정 어렵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69·사진)씨가 2번째 구속 위기도 모면했다. 수사기관이 일부 국민의 ‘반재벌’ 정서에 편승해 구속수사를 남발하려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앞서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인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필리핀 여성 10명가량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서울 평창동 자신에 집에 불법으로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나는 모르는 일”, “황당하다” 등 표현을 써가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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