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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 노린 건강·미용 상술 주의하세요

입력 : 2018-05-02 21:15:59 수정 : 2018-05-02 2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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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스승의날이 있는 5월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선물용으로 구입할 일이 많다. 더 좋은 선물을 하려고 고민하다 보면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될 수도 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구입해 올바르게 쓰는 법을 소개했다.

건강기능식품은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선물하는 것 중 하나다. 2016년 매출액으로 보면 홍삼 제품이 9900억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1903억원,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이 1843억원어치 팔렸다.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에는 허위·과장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가 대표적이다. 허위·과대·비방광고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의약품은 아니라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쇼핑몰 홈페이지나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인증마크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섭취량이나 방법 등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다른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정부가 정식으로 인정한 제품인지를 알고 싶다면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접속하면 된다.

화장품을 고르다 보면 ‘주름개선’이나 ‘미백’ 등의 효과를 강조하는 문구에 눈이 가게 된다. 이때에는 ‘기능성 화장품’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것도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

어린이날 인기 행사인 페이스페인팅에는 분장용 화장품을 쓰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 색채물감을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건 피해야 한다.

노인들에게 인기 있는 안마기, 혈압계, 저주파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선물하려고 할 때에는 관련 허가 및 인증, 신고 등의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혈액순환 개선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에 대해 ‘체중 감소’, ‘변비 해소’ 등 다른 목적을 추가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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