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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 파문' 나향욱 전 기획관 파면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 낮아질 전망

입력 : 2018-05-02 19:23:54 수정 : 2018-05-02 2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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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사진)의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강등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낮췄으며 2일 이런 사실을 교육부에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5일 안에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인사혁신처 결정을 받아들여 강등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파면을 결정했지만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올해 초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리자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교육부의 패소로 파면이 취소되면서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 전 기획관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강등이 확정되면 직급이 고위공무원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한 단계 낮아진다.

파면 이후부터 강등 처분 직전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향후 퇴직하면 퇴직수당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재심사를 청구할지, 강등 처분할지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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