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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불복해 상고

입력 : 2018-05-01 16:18:26 수정 : 2018-05-01 16: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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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최종 결론 8세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숨지게 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주범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고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범 김모(18)양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인천 초등학생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박모씨(왼쪽)와 김모양이 30일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 얼굴을 가린 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전날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양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박모(20·여)씨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해 1심의 무기징역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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