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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이재용· 롯데 신격호→신동빈으로 30년만에 변경

입력 : 2018-05-01 13:38:25 수정 : 2018-05-01 13: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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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삼성그룹 총수를 30년만에 이건희 회장에서 아들 이재용(뒤)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정부가 보는 삼성그룹 총수(동일인)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뀌었다. 롯데그룹 역시 신격호 총괄회장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를 지정한 것은 1987년부터. 그러나 1995년치부터만 남아 있어 1987년에 정확히 누가 총수로 지정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삼성은 최소한 이병철 회장인 사후인 1988년부터 이건희 회장이, 신격호 명예회장은 1987년부터 총수로 지정됐을 것이란게 공정위 생각이다.

1일 공정위는 재용 부회장을 삼성그룹 회장, 신동빈 회장을 롯데그룹 동일일으로 지정했다.

30여년만에 두 그룹의 총수가 변경된 이유는 '지분율' 요건과 '지배적 영향력' 요건에서 '중대·명백한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네이버가 회사 총수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GIO)에 대해선 네이버 총수로 계속 두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여전히 삼성의 최다출자자이지만, 2014년 5월 입원 후 만 4년이 된 현재까지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삼성물산·삼성생명 등을 통해 간접 지배하는 등 지배 구조상 최상위 회사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부회장 직책에서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이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 인수·합병 등 소유지배 구조상 중대한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봤다.

여기에 지난 2월 서울고법이 이 부회장을 '사실상의 삼성그룹 총수'로 규정한 점도 고려했다.

법원이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며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인 개시명령을 내린 점 등을 감안해 공정위는 신동빈(오른쪽) 회장을 롯데그룹 총수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같은 논리로 롯데그룹의 총수를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했다.

신 명예회장은 작년 6월 대법원에서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됐다.

이후 신동빈 회장이 나서 지주회사 전환, 임원변동 등을 주도했다.

또 신 회장은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이며,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 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는 점을 공정위가 받아 들였다.

반면 이해진 네이버 GIO의 경우 최근 지분 0.6%를 매각했지만 여전히 네이버의 개인 최다출자자이고, 기타 지분분포에도 중대한 변화가 없다는게 공정위 생각이다.

여기에 네이버 이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이 GIO가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때 임명된 인물이며, 후임 사내 이사도 네이버 초창기부터 이 GIO와 함께 한 인물이라고 공정위는 봤다.

이 GIO는 이사직 등을 사임했지만, 공정위는 그가 여전히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네이버 일본 자회사인 라인의 회장을 여전히 맡고 있고, 라인은 네이버 전체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40.1%, 매출액의 37.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상 개념이 별도로 정의되지는 않지만 공정거래법 하위 규정 등에 따라 직·간접 지분율, 경영활동과 임원선임 등에 대한 직·간접 영향력 행사 등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다.

동일인이 정해지면 친족·비영리법인·계열사·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범위를 확정한다. 대기업집단 정책의 기준점으로 인식되는 이유다.

공정위는 지난 1∼2월 당시 지정돼 있던 49개 총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총수의 지분율 요건과 지배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하나씩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재검토 대상을 선정했다.

49개 중 32개는 총수가 집단 내 최다출자자로, 자신이 직접 보유한 지분을 원천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제외됐다.

6개 집단은 친족 등 우호지분을 활용해 지배하고 있었다.

4개 집단은 총수가 최다출자자로서, 현재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경영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개 집단은 총수가 최다출자자는 아니지만, 최다출자자이자 최고경영자 직책에 있는 2세를 통해 지배하는 것으로 보고 역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총수였던 고(故) 이수영 대표이사가 작년 10월 사망한 OCI는 그의 장남인 이우현 대표이사가 이어받으면서 역시 재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과정으로 추려낸 3개 집단인 삼성·롯데·네이버의 총수 재지정을 지난달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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