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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갈등으로 가는 드루킹 수사… '책임' 떠넘기기?

입력 : 2018-04-26 19:34:37 수정 : 2018-04-26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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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향해 연일 불만 토로 / 警 “김경수 통화 내역·계좌 확보 / 영장 신청했지만 檢측이 반려” / ‘열심히 하려는데 檢 제동’ 불평 / 檢 “영장청구는 수사 기밀사항 / 비밀이 생명인데 공표하다니” / 법조계 “부실수사 책임회피 속셈” / 일각 “TV조선 수색도 석연찮아” 필명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에 연일 불만을 쏟아냈다.

표면상 검경 수사권 갈등이 드루킹 사건으로 옮겨 붙은 양상이다. 하지만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경찰이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려고 다소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2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거돈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26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화 내역과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보하고자 지난 24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에도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의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하고 금융계좌 및 통화 내역에 대한 영장만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내세워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불평한다.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려 하는데도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는 푸념이다.

검찰은 경찰이 영장 기각 사실을 공개한 자체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영장이 청구되고 기각됐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 기밀사항”이라며 “밀행성이 생명인데 영장 신청이 기각됐으면 보강해서 재신청할 문제이지 대외에 공표하는 건 수사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 속에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검경 간 영장 갈등을 부각시켜 부실수사 논란을 수사권 논란으로 바꿔보려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 지적대로 경찰이 검찰의 영장 기각 사실을 공개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경찰이 검찰을 논란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 5일 김 의원과 김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확인한 뒤 검찰과 함께 법률검토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법률검토는 이미 송치된 댓글 조작 사건의 일반적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김 의원과 관련된 자료는 논의 막바지에 ‘끼워넣듯’ 추가로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경찰이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170개중 133개를 ‘양이 많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분석 없이 넘긴 것에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경찰의 석연찮은 태도는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드루킹 일당의 수상쩍은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지난 17일 공개됐다. 그런데도 경찰은 지난 24일에야 “당시 관련 자료를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드루킹 일당의 비리 의혹을 규명할 주요 단서인데도 1주일씩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경찰이 25일 서울 중구 TV조선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을 놓고서도 뒷말이 많다. 수습기자의 절도 혐의를 이유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는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일련의 경찰 행동이 수사의 신속·정확성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점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창수·배민영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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