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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징역 1년6월 확정… 형기 대부분 채워 다음달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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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26 10:55:50 수정 : 2018-04-26 10: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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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한 명인 정호성(사진)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국정기밀이 담긴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한테 유출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남은 항소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중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최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11월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1년6개월의 형기 대부분을 이미 채우고 다음달이면 출소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랐다 해도 이 범행을 통해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공무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기밀을 유출한 행위가 ‘대통령의 의중’, 즉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임을 인정한 셈이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최씨가 쓴 태블릿PC에는 정 전 비서관한테 받은 국정기밀 문건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최씨는 이 태블릿PC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빨간펜 선생님’이라도 되는 양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초안을 쓱쓱 고쳐 되돌려줬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연설문 작성 등에서 최씨 도움을 받았다”고 대국민 사죄를 한 바 있다.

그간 최씨는 태블릿PC를 놓고서 “내가 사용한 게 아니다”며 ‘기획·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박 전 대통령한테 징역 24년 중형을 선고하며 “태블릿PC는 최씨가 쓴 것이 맞다”고 판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최씨 또한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의 상고심 판결이 확정된 것은 정 전 비서관이 처음이다. 중요한 건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공모관계를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의 유죄가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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