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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에 대리청약… ‘로또 특공’ 무더기 적발

입력 : 2018-04-25 22:12:29 수정 : 2018-04-25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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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허위신고까지 / 국토부, 5개 단지 당첨자 조사 “의심사례 50명 수사 의뢰할 것” 전남의 지방공무원인 A씨는 부인 명의의 집이 근무지역에 있었지만 혼자 서울에 주소지를 뒀다. A씨는 최근 한 수도권 아파트 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소문난 곳이었다. 서울에서 전남의 직장까지 출퇴근을 하기에 너무 먼 거리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의심됐다. 청약도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인으로 청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A씨가 청약통장을 브로커 등에게 불법 판매한 것이 아닌지 불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최근 분양된 수도권 아파트 5곳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A씨와 같은 불법행위 의심자 50명을 가려내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 단지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와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과천시 ‘과천위버필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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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수사 의뢰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의심자가 3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리청약 의심자는 9명, 허위 소득 신고자가 7명 등이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7명), 과천 위버필드(6명), 논현 아이파크(5명),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2명) 순이었다.

위장전입 의심 사례는 다양한 형태로 발견됐다.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된 20대 초반의 지체 장애인 B씨는 부모와 떨어져 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부모와 별개 주소에 단독 세대주로 등재돼 의심을 샀다. 국토부는 B씨 부모가 집을 보유한 사실을 찾아내 B씨가 무주택가구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소득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잖았다. 한 치과의사는 월 소득이 230만원이라고 신고했고, 소득은커녕 빚이 있다며 연 소득을 ‘-1500만원’, ‘-2700만원’으로 신고한 이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 사례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위장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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