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1㎝의 쪽지문(부분 지문)’ 살인 진범 밝힐까…관건은?

입력 : 2018-04-24 19:32:57 수정 : 2018-04-24 20:44:4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5일 강릉 노파살해사건 항소심 / 피해자 얼굴에 감겨 있던 테이프 지문 일부 남아… 용의자 검거 / 1심선 “증거 불충분” 무죄 선고 / 지문 찍힌 과정 증명하는 게 관건 1㎝ 크기의 쪽지문(부분 지문)을 통해 범죄가 증명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에 검거된 유력용의자가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석방되면서 진범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강원 강릉 노파살해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25일 열린다.

2005년 5월13일 낮 12시.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에 사는 A(여·당시 69세)씨가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피살된 채 발견됐다. A씨의 얼굴에는 포장용 테이프가 감겨 있었고, 손과 발은 전화선 등으로 묶인 상태였다.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기도 폐쇄와 갈비뼈 골절 등 복합적인 원인이었다.

경찰은 범인이 포장용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뒤 저항하는 A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했다.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범인을 어렵지 않게 검거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지난해 9월 A씨를 살해한 범인으로 정모(51)씨를 검거하기 전까지 장기 미제 강력사건이었다.

노파를 살해한 용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포장용 테이프가 증거물로 보존된 모습.
자료사진
경찰이 정씨를 유력용의자로 검거한 가장 강력한 단서는 포장용 테이프에 남아 있던 1㎝ 길이의 쪽지문이었다. 당시에는 지문을 이루는 ‘융선’(지문 선)이 뚜렷하지 않아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지만 과학수사 기법인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을 통해 정씨를 강릉 노파 살해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문감정 결과에 의하면 정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그러나 범행과는 무관하게 남겨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이 사건 유력 증거인 정씨의 지문 일부가 범행 과정에서 찍힌 것인지, 범행과는 무관하게 어떠한 경위에 의해 남겨진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춘천=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
  • 블랙핑크 로제 '여신의 볼하트'
  • 루셈블 현진 '강렬한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