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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한국 의회, 제도보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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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22 19:41:55 수정 : 2018-04-22 19: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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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 등로 낙마한 것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2일 배포한 ‘국회의원의 국외출장 관련 윤리규정: 한국·미국·영국의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의 의회는 해외 출장과 관련한 비용과 신고 등의 절차와 윤리규범을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장이나 선물과 같이 금전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허용 범위와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출장과 관련한 지침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1991년 제정된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윤리실천규범)’은 그 내 용이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다. 이 중 유일하게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관련 규정이 명시된 윤리실천규범 제13조마저도 “국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된다”는 등 다소 모호하게 적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과 영국 의회가 민간부문의 국회의원에 대한 해외출장 후원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민간부문으로부터 의원이 공무출장을 후원받을 경우 출장일 30일 전까지 윤리위원회에 ‘출장신고서’와 ‘후원자 신고서’ 및 기타 출장관련 증빙서류 등을 접수하고,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의원은 출장을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하원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여기에는 출장 중 활동 내역과 실제 지급된 출장경비가 포함된 보고서 등이 포함돼야 한다. 로비스트를 고용한 민간부문이 후원하는 출장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영국 하원은 출장비용을 기준으로 국외 출장과 관련한 제한을 두고 있다. 국외출장 비용이 300파운드(한화 약 45만원) 이상이고, 이 비용을 의원 개인이나 공공기금이 아닌 다른 곳에서 후원받게 되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이해관계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전진영 입법조사관(정치학 박사)는 “의원윤리규범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때 준거로 삼아야 하는 기본적 가치이지만 그 추상성으로 인해 구체적 적용에는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국회윤리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의원의 국외출장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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